계속되는 다툼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상대방이 먼저 이혼요구를 해오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집나간남편이 먼저 이혼소장을 보냈을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전제로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상, 이를 회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에 응할 생각은 없고.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자며 집나간남편이 이혼 통보를 했을 때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기 싫다면, 피고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법정에서는 원고의 자잘한 잘못들을 밝히며 원고를 비난하는 피고분들도 계시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원고를 비난하는 것은 피고 입장에선 "집나간남편이 먼저 잘못했으니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주세요."라는 의미였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선 '두 사람 모두에게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무리 피고가 방어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린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나간남편이 이혼통보 했을 때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집나간남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의사소통 하기 때문이죠.
피고 입장에서는 이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집나간남편을 직접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 피고분들에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지양해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서로 마음도 많이 멀어져 있고,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나간남편과 직접 연락한다면 사소한 것도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
다툼이 커지고 둘 사이가 멀어질수록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더 커지는데요.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각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원고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원고 측에서 법원에 피고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당연히 우리의 목표인 이혼 기각 판결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나간남편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은 바로 배우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원고가 정말 간절하게 이혼을 원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제 의뢰인인 피고는 집을 나가버린 원고를 원망하기는커녕,
원고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넓은 거주지를 지원해 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꾸준히 지급하였는데요.
이는 사실 원고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피고가 꾸준히 제공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는데요.
원고가 정말 간절하게 이혼을 원하고 따로 이혼을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피고 입장에서 간절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진심을 다해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백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격증 취득은 많은 공부를 통해 앞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판부에서도 부부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혼 기각 판결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나간남편이 이혼통보 했을 때 이혼하기 싫다면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기각 판결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본인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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