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 가능할까?
민사소송이던 형사소송이던 가장 많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녹취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신장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이기에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녹취를 증거로 취사 선택할때에는 그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녹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 및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생길 수 있기에 녹취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취에 관한 비밀 녹음에 대하여 ‘제3자가 아닌 당해 사건의 대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 녹취가 가능합니다. 즉 당해사건의 대화자 간에는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녹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에 관한 판례들
① 제3자가 통화당사자 중 1인만의 동의를 얻고 나머지 1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이 되어 위법하다는 판례
② 3인간의 대화를 그 중 대화에 참여하는 1인이 다른사람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
③ 민사 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떄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로 대화를 녹음 한 소위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
녹취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위의 판례 및 통신비밀 보호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어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 혹은 녹음 파일의 증거조사는 검증에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더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통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녹취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은 녹음 및 청취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자신이 대화당사자로 참여한 대화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나 전화를 녹취 또는 청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전문가에 의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녹취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해 볼 때, 녹취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남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하거나 녹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하려면 이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소송중 녹취록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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