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자동세차기 차량사고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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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자동세차기 차량사고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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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주유소 자동세차기 차량사고 그 책임은? 

이희범 변호사

주유소마다 다른 터널식 세카기 작동법이 문제

주유소에는 대부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식 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세차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차기는 세차기 입구에 차량을 기어를 중립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자동으로 세차기의 콘베어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자동으로 단계별 세차를 해주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동 세차기는 입구에 진입 후 기어를 파킹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자동 세차기에서 차량이 움직이면 안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유소마다 설치된 자동세차기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고객들의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종업원들이 대충 설명하였다가 자동차 충격 사고가 일어나는 등 주유소 자동 터널식 세차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의 자동차 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유소 직원이 차량을 기어를 중립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된다고 안내한 경우 고객은 세차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서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주고 기다려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전진시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고객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의 경우 그 물건이 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 되고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제로 세차기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의 과실에 손해배상액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주유소 업주 및 그 종업원은 자동세차기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고객들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직원은 고객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그러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과실이 쟁점이 되며 그에따라 책임이 50~80%까지 달리 정해지게 됩니다.


주유소 자동 세차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요새 주유소를 살펴보면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세차기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고객들 역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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