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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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7) 

송인욱 변호사

1. 소득 금액 변동통지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원천 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는 바, 대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 또한 원천 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 4118 판결 참조)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 또한 원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 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 9267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2006. 4. 20. 선고된 2002두 1878 전원 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원고가 구분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위 1. 항에서 살펴본 사안과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추가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로서 자신이 납부한 세액은 물론 신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바, 이 경우 원천 납세 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각 환급 청구권자가 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을 비롯하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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