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의 처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2006. 4. 20. 선고한 2002두 1878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 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 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이와 같이 소득 금액 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 이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습니다.
3. 대법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 처분인 징수 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 14439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4. 한편 원천 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소득 귀속자용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데,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을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을에게 소득자 통지용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을에게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을 갑 회사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갑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 24579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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