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마일리지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 276177 판결).
2. 마일리지 축소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2012. 10. 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부가 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요건 등을 제시하거나 위 기준 등에 근거한 금지행위의 유형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업자가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가 서비스를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변경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규정을 통하여 ‘부가 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변질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마일리지 축소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면서 카드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회계사 전문 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손해배상청구의 사실을 필수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조항은 단순히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확대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 245804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위 3. 항의 서면 통지 조항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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