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받은 고통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황에서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럴수록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을 알았다는 사실, 부정행위 사실에 관한 것까지 총 3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간자의 인적사항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보는 필수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알면 되고, 이는 주로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연락처를 입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든지 상간자의 사업운영으로 계좌번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일단 확보해둔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상간자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고의, 위법행위, 손해발생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대부분은 기혼자인지 모르고 또는 속아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고의, 즉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배우자의 가정에 대해 언급한 문자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직장동료 사이라면, 또는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면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증명하여 최대한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중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정한 애칭으로 부르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녹음, 대화 녹취록, 스킨십 사진, 기념일 캘린더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배우자의 자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손해발생, 즉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상간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남지 않으려면 변호사와 소통하며 대응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제한적이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한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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