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판결 참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등).
청구기간은(소멸시효)?
과거양육비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양육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2009. 8. 9. 전 양육비분담조서 미작성 또는 합의나 판결 없다면 언제든지 청구
과거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제도 시행 전에 양육비분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당사자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과거양육비는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10년 이전에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2009. 8. 9. 이후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시 단기소멸시효 적용
2009. 8. 9. 이후부터는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양육비는 부양료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과거 3년간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연장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되는 금액을 얼마?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양육을 위해 일방이 부담한 비용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액되기도 합니다.
법원도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지출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여부와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지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과거양육비채권이 시효경과로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중단시켜야 하는데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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