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이혼, 조정이혼으로 접수 1달 만에 이혼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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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이혼, 조정이혼으로 접수 1달 만에 이혼성립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비대면이혼, 조정이혼으로 접수 1달 만에 이혼성립한 사례 

오소정 변호사

출석없이 조정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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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의 별거 생활로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조속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했고, 이미 먼 지역에서 각자 소득 활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혼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도 있고(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당사자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해서 번거로워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이에 법률사무소 하라는 의뢰인께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한 후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출석하여 빠르게 이혼하는 조정이혼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시 해결해야 할 재산분할, 연금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조정조항 검토하였고,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 등을 포함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1개월 만에 

단기간 비대면이혼 성립

비대면이혼, 조정이혼으로 접수 1달 만에 이혼성립한 사례 이미지 1


그 결과 2024년 4월 중순경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인 2024년 5월 중순경 1회 조정기일에 곧바로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하고 깔끔하게 재산분할 등을 해결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셨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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