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상간자소송으로 상간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복수방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죠.
내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도 불법인데
어떻게 상간자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간자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죠.
이 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이 아니고서야 남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아직 상간 소송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중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인적사항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카톡 사용자 이름이 상간자의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본인의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간자의 실명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로 등록된 상간자의 프로필 이름 옆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상간자 본인이 설정한 이름(대부분 실명)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설정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상간자의 프로필을 통해 우측 상단에 있는 송금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계좌에 등록되는 이름은 오로지 실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송금까지 하지 않더라도, 입금 과정에서 예금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간자 실명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송금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되신다면 1원만 송금하는 걸로 설정하셔도 되죠.
상간자 인적사항 중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다면 다음 정보를 알아내실 차례입니다.
법원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이상,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들까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실조회신청으로도 상간자 인적사항이 모두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상간자의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초본에는 보통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상간자가 주소이전 없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 방법으로 상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작성을 위해서 상간자 인적사항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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