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소와 위자료 방어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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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소와 위자료 방어에 대한 이야기 

한승미 변호사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신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이미  원고로부터 상간 피소를 당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 적혀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간 및 이혼사건만 10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수천 건의 수행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난 덕분에
자연스럽게 상간 및 이혼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간 피소 당했을 때 효율적으로 위자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간피소와 위자료방어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 1

우선 상간피소를 당하신 분들은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2. 연인이 기혼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간 피소 위자료 방어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는 부정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고로부터 오해를 받아 소송까지 당하게 된, 무척이나 억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기한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어떠한 항변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어떠한 입장에 처하든 피고로서 답변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일수록 답변서 제출은 필수겠죠.

답변서를 제출한 후 피고가 해야 할 일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원고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 피고 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위자료가 일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상간피소와 위자료방어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 2

두 번째 경우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참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평범한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기혼자였고 그래서 내가 상간자가 되었다니요.
믿었던 연인에 대한 배신감이 크실 테지만 

지금은 상간 피소를 당한 상태이므로 위자료 방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오해를 풀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시는 상간 피소 피고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뜻하지 않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시도해 보기 전에 항상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미혼인 척하며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죠.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나 대화할 때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이 미혼인 척 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피소와 위자료방어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 3

세 번째 경우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본인도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이 아니라 

위자료 방어를 통해 감액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아 본인이 잘못한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도록 해야겠죠.

간혹 원고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위자료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본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방어를 통해 위자료 감액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 피소 당했을 때 위자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글을 읽으시고 나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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