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되고 폭행이 있었지만 별다른 부상이 없다면 이는 폭행죄로 의율됩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이 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상해를 당했는지 판단은 사실 의료인에 의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검사도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도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는 판사님도 모두 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지식이 부족하여 상해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내민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게 됩니다.
가장 애매한 부상 '상해 2주' 상해진단서만으로 증명력이 있을까?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상해진단서는 상해 2주의 진단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생각할 수 도 있지만 2주의 진단서는 생각보다 발급이 쉽고 의료인도 발급의 부담감이 없어서 자주 발급해주고는 하기에 이를 근거로 부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엿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단지 2주짜리 상해진단서만 제출하여도 상해죄의 유죄로 인정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단순히 상해 진단서 만으로 상해의 사실이 인정되기 보단 그 실질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는 전문가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나 특수 폭행의 경우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죄의 성립은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이 경미한 경우 상해를 인정할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죄의 가해자 혹은 피의자로 수사중이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어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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