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민사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범죄피해 민사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피해 민사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 형사판결 선고를 들은 피해자분들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많이 문의하셨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몇가지 유의할 만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내에서 완전한 피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제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이자 비용 등을 전부 변제받는 것은 아닐 뿐더러, 신청할 수 있는 죄명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이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고려하시는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치료 실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 피해를 입어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입원비, 치료비 등은 증빙서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중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 인용되는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위 배상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3. 민사소송 언제 소 제기해야 할까?

 답은 사안마다 별개로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백사건인 경우(피고인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였다면)

 자백사건인 경우, 형사 수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소 제기를 하셔도 이후 형사소송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시고, 형사소송 결과(1심 유죄 선고)가 나오면 위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고민이 되신다면, 형사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정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피고인이 1심에서 자백의견을 유지하였다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민사 소제기를 조금 일찍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부인사건인 경우(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때는 잘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증거관계가 확실한 경우라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시점은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버리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늦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민사소송시 유의할 점

 민사 소제기를 할 때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자산이 없는 경우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연고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해자가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걱정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점 꼭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소송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