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bdfdcc356c19a9cbb53-original-1718082528284.jpg)
![[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be0c43277701314744d-original-1718082528649.jpg)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비교적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혼인기간이 짧아 의뢰인에게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자, 혼인 관련 비용 지출 등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증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