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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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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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권민정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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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 이혼,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선고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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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비교적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혼인기간이 짧아 의뢰인에게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자, 혼인 관련 비용 지출 등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증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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