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죄명은 매우 많은 편인데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적발되기 보다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음주운전 관련 죄명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죄명인데요. 음주를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함께 적용되고, 운전할 때 무면허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추가됩니다.
이처럼 음주상황에서 추가될 수 있는 죄명이 많고, 형량 자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처음 경찰에 입건될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음주 재범,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물론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 자체만으로 형량은 올라갑니다. 다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 재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 '재범'을 한 경우라면 선고형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처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재범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수치가 낮은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재범 간격이 매우 짧고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도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음주 관련 대응
우선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운전 당시 수치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수치 측정을 한 것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는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운전 당시 수치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치를 역산하고, 이 역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위 공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 사건의 경우,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필요한 경우 음주 대상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재범만으로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해보이지만,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경찰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