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마디모 결과를 배척한 사례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마디모 결과를 배척한 사례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마디모 결과를 배척한 사례 

고채경 변호사

1.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에 대한 마디모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한 사실은 인정함함.


2. 그러나, 마디모 결과를 배척하며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신고 다음날부터 17일 기간 정도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이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는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상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차량 사진과 영상 및 경찰서의 사고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의 개인적인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의 요구를 달리하는 민사사건에서 마디모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연령, 체질,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가벼운 충격에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마디모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유사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을 인정하였음.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22431 판결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