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에 대한 마디모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한 사실은 인정함함.
2. 그러나, 마디모 결과를 배척하며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신고 다음날부터 17일 기간 정도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이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는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상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차량 사진과 영상 및 경찰서의 사고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의 개인적인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의 요구를 달리하는 민사사건에서 마디모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연령, 체질,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가벼운 충격에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마디모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유사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을 인정하였음.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2243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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