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의 죄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상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상해'에 관한 판례 기준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상해”란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3. 법원 판결
하급심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에 대하여 상해를 인정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1646 판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에 대하여 상해를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노2356 판결).
※ 타죄와의 관계
1. 치사상 후 도주 :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죄는 흡수관계에 있어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만 성립
2.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 :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도교법 제151조-교특법상 특례)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죄(도교법 제148조, 5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신고죄, 안전운전의무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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