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가.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 등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가. 조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행위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 등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등 참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