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접대부를 부른 적이 없으며,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적이 없어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는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래방 도우미들(접대부들) 및 일부 손님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노래방 도우미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입하여 손님과 접대부 등의 의사를 연결함으로써 접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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