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요건 및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폭행의 성립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또한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폭행을 인정하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로 나누어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을 인정하는 경우
폭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공소 제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이후라면 1심 선고 전까지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처벌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합의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반드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어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하고, 다만 합의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 뿐이므로 그 효과가 다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이나 양형자료 제출을 하셔서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3. 폭행을 부인하는 경우
폭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부 기록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전부 포함해서 현재 기억하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여 정리하세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에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건 발생 장소에 CCTV나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무작정 바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폭행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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