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85만 원 가량을 훔쳐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85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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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