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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 실수 사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

아침5시에 지방으로 일하러 가는날이라 빨리움직이는데 몸이 안좋고 정신도 잘 차려지지않아 편의점가서 물과 박카스등을 사기위해 가서 물건사고 카드기기에카드를 곶으려니 카드가 있기에 평상시 습관처럼 카드곶아놓고 물건추가고르는습관이잇어 그런건가하고 아무생각없이 편의점아저씨가 계산해주는데로 계산하고 차에가서 남편에게 카드를 주는데 남편이내꺼아닌카드라고 편의점같다주라해서 편의점가서 이카드를주엇다고말하니 어디서라고하기에 밖에서보니잇더라하니 그걸 왜 나에게 가져오냐고 해서 무슨말이냐고하니 아저씨가 계산한거찾아보더니 잘못된것없다고 모르는일이라고 해서 당황하여 이걸 어쩌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다 빨리가야한다는 마음에 카드를 근처에 버리고 그냥 일 하러 갔 습니다.근데 토요일밤에 자다가 남편이 화를내어 일어나보니 경찰서에서 남의카드사용햇다고연락이왓다고 보이시핑인줄알고 화를 내고 끝엇는데끈고나니 이상하다생각햇는지 나에와서화를내며 너 편의점에서 남의카드 썼냐고 화를내기에 다시전화해보면 알지않냐고 그리고 마약 썼다면 그때편의점 밖에없다 그때 엄청 찜찜햇는데 그건가보다하며 전화를하니 경찰이라는말에 당황하여 횡설수설 하느라 정신리없고내가 남의거 쓸 이유가 없는데 썼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한마음이 커 자꾸 목소리만커져 경찰 아저씨께 말하는데 무조건 조서 쓰러오라고 하는데요 그이후로 무서워 벌벌 떨기만하다 딸이 법률사무소에 상담 받아볼 하여 문의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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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안과 같이 타인 명의의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측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하여 사기죄의 성립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증거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편의점 또는 길에서 무단히 취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액이더라도 결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카드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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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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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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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부정사용, 컴퓨터 사용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실수 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계산 직후 편의점주에게 다시 되돌아가 본인 카드 아님을 이야기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편의점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왔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3. 다만 편의점주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카드가 본인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았으므로 바로 환불하셨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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