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피의자 입장인데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싶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금도 줄 생각입니다.
1.합의금은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계좌로 기록을 남겨놓는것이 좋은가요?
2.만약 합의서 제출후 절도죄 무혐의를 받게되면 합의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자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여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분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 무혐의 이후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