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혐의와 합의금 반환에 대한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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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무혐의와 합의금 반환에 대한 상담

절도죄 피의자 입장인데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싶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금도 줄 생각입니다. 1.합의금은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계좌로 기록을 남겨놓는것이 좋은가요? 2.만약 합의서 제출후 절도죄 무혐의를 받게되면 합의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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