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집에가다가 가방을 주웠는데 집에 방치후 잊고 살고있었습니다.
음주를 했어도 줍지말았어야했는데...
한참후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연락이와서 조사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몇가지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고 정신적피해보상으로 300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돌려준것들도 있고 없어진 물건들에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인것같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금액으로의 합의가 당사자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 해당 물건의 경제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시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