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500만원 초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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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500만원 초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하기 시작한거는 3~4개월전부터 입니다 영업포스기 금고에서 일주일에 3~4번 매출중에 손님이 현금을 낸 결제금액을 50여차례 총 350만원정도 현금을 빼돌렸고 간혹 손님들이 놓고가신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등을 몰래 챙겨 팔아서 제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얼추 추정치로 500만원은 안되지만 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씨씨티비를 보던중 발견하였고 저는 해고 처리당하고 사장님께는 일단 사죄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이야기중입니다 혹시 경찰조사 들어가고 재판가면 초범 500만원 절도죄라도 봤을 경우 1. 실형이 선고되나요?? 2.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나요?? 3. 합의를 하면 내용이 정말 많이 달라지나요?? 4. 2년전에 체크카드대여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 처분받고 납부하였는데 전과자로 해당되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5. 합의하는쪽으로 하고 사장님이 신고하셔서 경찰 검찰 재판까지 갈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실형이 쉽게 안나오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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