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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이 빌려간 물건 안돌려줬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3월 말쯤 관계를 정리하고 제가 차단했습니다. 만날 당시 저에게 빌려준 아이패드가 있는데 제가 자주 쓰지 않아서 아이패드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아는 지인에게 5월 4일 전남친이 아이패드를 돌려달라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제서야 아이패드의 존재를 인지했습니다. 5월 4일 당시 저는 그 연락을 보고 정리해서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녔었고 주말에는 하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졌을 땐 현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에 며칠 머물렀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있는 본가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돌려주고 싶었고, 헤어지고나서 가지고 있는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저에게 시간을 3일 준다며 돌려달라는 연락을 했고 저는 그 연락을 받기 전 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아지면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하여 집에 있는 아이패드를 정리해서 그날 바로 전남친 집주소로 퀵발송을 하였습니다. 수령한 후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급하게 보낸다고 달라지는거 없다며 저를 재물손괴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돌려주지 않은게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에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데 제 행동이 재물손괴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