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은 돌고 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입는 옷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패션만 살펴보아도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한창 유행했던 통이 넓은 바지 그리고 무릎 위치 쪽에도 주머니가 있는 카고 바지라 불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등 다시 유행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옷을 사서 평상시에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들과 같은 옷은 본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못해 아쉽다고 하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선호하는 스타일에 코디를 하여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유행에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패션으로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상대가 코디하여 입고 다니는 의복에 대해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잘못된 옷이다, 자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유와 개성을 표현한다면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부적절한 옷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이라 한다면 신체 부위가 훤히 드러나는 노출 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활보하게 되면 과다노출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였다는 문제로 또 다른 혐의도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공연음란입니다.
과다노출의 경우 사람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는 문제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공연음란은 성적 불쾌감, 수치심과 같은 성적인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여 형법 제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선 공연음란이 인정되는 기준은 공연성, 음란성이 모두 성립되었을 때로 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원, 지하철 안과 같이 개방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차량 안에서, 혹은 집 베란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인지하게 되었어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한 당사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성과 음란성의 성립요건을 모두 따져본 후 모든 것이 충족하여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를 만나 사안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범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될 경우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도 같이 받아 바로 생계에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연음란에 대한 첫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리적인 조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에 신고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차 안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꺼내 성적 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를 본 사람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연락처 공개를 꺼려 하여 사건을 형사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게 검사를 설득하였고, 이에 사건이 형사 조정으로 회부되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적극 변호를 하여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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