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면서
감정적, 금전적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실 가능성이 큰데요.
법률혼 관계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으로 정한 이혼절차를 거치셔야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가 과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신 분들도 많죠.
사실 협의이혼절차나 조정이혼절차는
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만 동일하다면
그 이혼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이든 부부 사이의 합의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별거이혼사유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이혼절차인데요.
재판이혼절차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란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인데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기별거를 하시는 부부의 대부분은 거의 서로 연락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배우자와 연락이 아예 끊겨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협의나 조정이혼을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별거이혼사유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시고
재판이혼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부부가 별거하게 되었고, 별거생활에 대해 부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장기별거이혼사유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장기별거이혼사유라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장기별거이혼사유가 법률상 이혼사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별거' 자체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장기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이 다른 배우자를 유기하면
그 배우자가 곤궁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배우자를 유기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곤궁에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만약 유기된 배우자가 실제로 곤궁에 빠지지 않았다거나,
유기행위를 한 배우자 쪽에서 유기당한 다른 쪽 배우자가 곤궁에 빠질 것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만약 본인의 장기별거이혼사유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악의의 유기가 아니더라도 장기별거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부부가 장기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장기별거이혼사유가 법률상 이혼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일방 배우자의 뚜렷한 유책행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혼인관계 실체가 소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마지막 사유인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한다면
장기별거이혼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는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그 입증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기별거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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