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저의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수입숨김, 유흥주점 출입)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 이야기들을 전해, 일방의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 이라고 주장 하며 제게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로,
지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저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끝내 저는 이혼을 당했어요.
배우자에게 저의 비밀을 폭로한 지인에게
가정파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지요.
민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가정파탄죄라는 죄는 형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배우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충분한 증거와 정황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될 경우 가능성이 없지 않는 소송이므로 만약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