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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 성립 여부,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저의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수입숨김, 유흥주점 출입)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 이야기들을 전해, 일방의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 이라고 주장 하며 제게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로, 지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저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끝내 저는 이혼을 당했어요. 배우자에게 저의 비밀을 폭로한 지인에게 가정파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지요. 민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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