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는 이혼하지는 않았고, 상간남에게 상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 항소는 없었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위자료는 받았습니다. 상간남이 교사인데 상간남이 근무하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감사실, 국민 신문고 등에 상간 판결문을 보내서 상간남 징계를 요청하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소문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다만, 설사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도 상담자분이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벌금 정도의
처벌이 날 것이고, 그것이 상담자분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 , 징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간만이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거꾸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1. 징계사유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징계요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3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상간행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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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이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징계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바입니다.
공직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상간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판결문을 통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