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안주면 할 수 있는 대처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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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할 수 있는 대처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한승미 변호사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죠.​

특히 부모에게는 아이의 성장에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아무리 이혼을 하게 되어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로서의 경제적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아이가 쓸 양육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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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전 배우자의 직장으로 하여금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따로 공제하여
양육비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내도록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무 때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협의문 등을 근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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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앞서 설명드린 양육비직접지급명령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전 배우자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감치란 구치소 수감을 말합니다.
구치소 수감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재로 양육비안주는 전 배우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양육비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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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가 양육비안주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양육비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일반적으로 별거하는 부부들이 많고, 아이 또한 어느 일방이 맡아서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권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양육비 사전처분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양육비 임시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사전처분은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양육비 안 줄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보통 소송 초반 정도에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간혹 이 사전처분이 이혼소송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보,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그에 대한 증거 등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또한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재판부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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