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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불륜 사실,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성 및 대처 방안

남자친구랑 5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회사나 주변사람들에게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과도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불륜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남자친구와 유부녀도 다 실토한 상황입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녀에게 내년에 여자친구랑 결혼한다고 말해서 유부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7년동안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모든 실토내용은 전화녹음과 카톡, 문자내용으로 보관중이며 저는 남자친구를 용서했지만, 처음 저에게 걸렸을때 저희 가족을 다 안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말한 유부녀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부녀한테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부녀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도 저는 죄가 없을까요? 유부녀가 남편에게 말하면 회사에 알린다고 했습니다. 이부분도 막을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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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가부모님도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면 작성자님과 남자친구는 약혼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유부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남자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작성자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간자의 남편에게 알리셔도 작성자님에게는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가 작성자님의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3. 상간자도 자신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작성자님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지급받는 대신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간자 역시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 제 답변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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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지만, 아직은 사실혼도 아니고 , 법률혼도 아니어서 상간녀 소송은 안 됩니다 2.유부녀의 행위가 너무 쾌심하니 그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그 남편이 상담자분의 남친에게 거꾸로 상간남소소을 할 수는 있습니다 3.그리고 유부녀가 남친의 회사에 두사람 관계를 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알린 후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4.그렇다보니 남친을 용서하였고, 남친도 그 여자를 더 이상 안 만난다고한다면 상담자분이 그 남편에게 알려서 실상 얻을 실익을 없어 보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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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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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인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상간녀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살피시되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금융거래정보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녀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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