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딸을 찾아가 불륜 소식을 알려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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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딸을 찾아가 불륜 소식을 알려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금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륜 증거는 다 수집했고, 합의이혼 서류를 받아서 다음 주에 법원 제출 예정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상간녀 소송을 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부남 여부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 수집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에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인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딸에게 둘의 불륜 사실을 밝혀도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죄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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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버지와 상간녀의 관계(직장동료, 이웃주민 등), 아버지의 카톡프로필사진(가족사진)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유부남인 사실을 상간자도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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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인 딸이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버지와 상간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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