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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금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륜 증거는 다 수집했고, 합의이혼 서류를 받아서 다음 주에 법원 제출 예정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상간녀 소송을 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부남 여부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 수집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에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인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딸에게 둘의 불륜 사실을 밝혀도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죄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