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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제남편), 상간녀, 상간녀 남편, 저 이렇게 넷 모두 불륜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남편은 가볍게 한두번 만난 사이라는 상간녀의 말을 믿고(소송할 증거도 없는듯) 합의하고 덮고 싶어합니다. 제남편의 직업적 사정상 저쪽에 일방적으로 3천을 주고 합의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할 증거를 가지고 있고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남편직장을 잃게할수는 없어서, 합의에 동의하려고 합니다(변호사 말로는 4자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륜증거자료(카톡내용과 모텔증거)를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에게 문자전송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간녀 남편이 합의금을 받고도 그 자료를 받고 화가나서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거나 직장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간녀 남편이 그 자료를 보낸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