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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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기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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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으며 현재 입은 피해가 상대방의 잘못과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겨나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상황을 잘 분석한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반소나 항소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렇기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전 과정을 함께하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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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범위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크게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미래 손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크게 다치게 됨에 따라 치료비가 들어가는 등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가 바로 해당 분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눈에 잘 보이는 손해라고 하여도 진단서나 견적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접적 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를 본 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간접손해로 보고 이에 따라 휴업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미래 손해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미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할 때 미래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치료비 등을 받았으나 부상이 심한 탓에 장기 요양이나 합병증, 장애 등이 남게 되는 경우 미래에도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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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 손해배상청구사례

만일 일을 하던 중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산재 처리부터 마친 후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로는 피해액 전부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초과가 된 부분은 가해자와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을 거치며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것보다 더 적은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사는 D사로부터 공장증축 공사 중 골조, 철골 등의 부분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FB사 소속으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였습니다. C사는 증축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였으며, 증축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G사의 A씨는 공사 현장 3층의 라벨 창고 천장 안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패널 붕괴로 인해 추락하였고 인대 파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사와 F는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B사와 건축사무소인 C사가 연대하여 298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B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나 C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노동 능력 상실과 향후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됨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산재를 통해 보상받은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여 총 52백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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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만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부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서 소송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적인 허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만 너무 양보하게 되면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건을 같이 검토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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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무작정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나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할 때는 상대방이 형법상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형법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불법행위를 사유로 하여서 형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니,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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