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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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연 변호사

사건 검찰 송치

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입니다. 사기의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고 몇 년 동안 징역을 살다가 나와서 다시 잘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며 개인의 선택이었을 뿐이며 자신을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사기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게 만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선택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복잡하므로 이를 잘 알고 대응해야 처벌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꼭 거짓말을 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진실을 숨기거나 혹은 교묘하게 착각을 유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도 모두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손해를 입힌 후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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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할 때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조항이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며 만일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대응 방안

사실 주식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 조금의 피해액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임을 인지했다면 바로 대응에 나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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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절차
    투자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빠르게 보전처분신청에 나서야 합니다.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이를 마음대로 꺼내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이미 피해액을 모두 빼돌리고 여기저기 숨기고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처벌을 받게 하며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사기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찰, 검찰의 업무 과다로 적극적인 수사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증거 수집 후 고소장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아 상세하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연습을 거친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검찰 조사 및 재판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면 한 번 더 주식사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며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게 됩니다. 기소까지 이어지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가해자가 선처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복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투자금을 회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 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 A씨도 주식사기 피해를 보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셨습니다. A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B씨가 A씨에게 접근하여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게 해줄 테니 투자하라며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을 소개하며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접근하게 됩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몇 차례 투자금을 지급했고 총 122백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가 일어난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B씨가 보낸 주식매매일지와 입출금 내역,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간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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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 고소한 결과 B씨의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투자사기는 빠르게 대응해야 최대한 피해액을 회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사기라고 판단이 된다면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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