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 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친한 형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한들 이 정도 폭행은 납득이 안 간다”라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진 속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뺨에는 새빨간 손자국이 남았고, 이마에는 커다란 혹이 나 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19일 태권도 관장 B 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어제 초등학생 형제의 싸움에 미친 XX가 된 관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B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흰색 상의를 입은 비슷한 체구의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B 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라며 “싸움이 시작되고 사범님이 와서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된다.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사범님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는 “저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제가 사각지대만 이용해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인 양 전국구 사이트에 뻗어나가 지역 맘카페까지 올려져 신상이 노출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첫 글 작성자 A씨에 대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글을 올리고, 인생을 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한 노력을 감히 이따위로 경솔하게 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선처는 없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아동학대 고발을 한 경우,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
먼저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3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혹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다수가 아니더라도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불특정 다수 혹은 여러 사람에게 하여금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사실 혹은 허위사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어도 그 내용이 사실이며, 단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고의성
그 내용에 진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를 행한 당사자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작성자 A씨가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태권도 관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죄가 인정되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태권도 관장은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각적인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순간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섣부른 폭로와 신고 등으로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을 무기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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