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구 임대인을 상대로 하거나 택일적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신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동으로 연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없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이 사건은 임차 목적 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이 특이하게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의 보조인이었으며, 처음부터 보증보험 기압이 불가능하게 시세보다 높이 전세금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두 사람의 통모가 의심되어 주의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첯ㅇ구 예비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에 이르게 됨.
아울러 형사고소하여 부동산 매수인인이자 임대차계약 중개보조인인 신 임대인에게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나누어가진 부분이 있는지를 형사고소를 통해 자금추적으로 하게 해 공모관계를 입증함.
결국 형사고소는 공모관계가 입증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민사적으로는 이례적으로 구 임대인과 신 임대인이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나아가 전세사기특별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어 구제될 수 있게 결론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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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