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판례는 인도지연을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출의 이자부분)를 지연인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금액이 하루만 늦어도 몇천만원 몇억원에 이르게 되어 인도지연자중 자력이 있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상결정에 준하는 고통을 주게 되는 현실임,
사건은 1심에서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와 기타 증거서류 들을 통하여 지나치게 손해배상액이 높음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잇는 당사자가 항소인 분임을 설득하여 책임있게 손해배상할 것으로 약속하고 조정회부에 동의를 받음.
조정과정에서 1심 판결액의 2분의 1인 4000만원에 조정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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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