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교법상 음주운전의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음주수치는 0.086, 사고는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었다면 적용법조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상 음주치상으로 의율도 가능했을 수 있는 사건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선임한 관계로 적용법조까지 바꿀 수는 없었고 해당 법조적용에서 최대한 선처되는 방향으로 변론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우너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을 변론하여 징역 6월 집집행유예2년으로 선처됨, 부가처분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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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