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집행유예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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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집행유예선처

서****

기소후 찾아온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선법상 선거와 고나련되어 교부한 것으로 시기를 특정한 간주조항과 금전교부에 관련도니 공선법 위반행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는데 현역 지역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다른 기부행위유도를 거절하였으며 간주조항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한 실질적 행위는 아니라는 점, 나아가 기부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상참작자료로 소명함.


아울러 검찰의 추가조사 및 증거자료요청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여수사및 실체적 진실부ㅠㄹ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선고는 실형을 피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100만원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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