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소속사 대표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분명했기에 구속이 예상됐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등등 체포부터 구속까지 절차를 알아보고 김호중과 같은 구속 피의자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체포 얘기는 없던데 원래 체포없이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A) 직 구속도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사건처럼 체포 없이 구속 영장으로 바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직 구속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말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A)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경찰이 합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검사만 갖습니다. 하지만 초동수사를 경찰이 하므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서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이죠.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호중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A)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그 전에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서 심사를 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변호인이 출석하고 영장전담판사가 몇가지 질의하고 확인합니다.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피의자나 검사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A) 필수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만 하거든요. 사유란 바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김호중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으므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Q)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에게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는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일수록 초미의 관심사죠. 김호중 사건은 예상되긴 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자체가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니까요.
Q) 구속이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 1회 연장하면 최장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안에 검사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이 됐는데 불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실무상 20일 안에 기소됩니다. 김호중 사건도 조만간 공소제기 될 것입니다.
Q) 김호중과 같은 구속 피의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청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는 또다른 절차입니다. 구속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자체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법원을 통해서 심사받는 것이죠. 실무상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엄연한 형사소송법 절차이므로 청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Q) 김호중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까요?
A) 김호중 사건에서요? 글쎄요. 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소속사의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고 처음부터 자백했더라면, 김호중 소속사의 공연 일정이나 막대한 손해를 호소하면서 불구속 수사 요청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실기했다고 봅니다.
Q)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 1심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구속상태에서 형사공판을 받는데, 만일 1심 결과 실형이 나온다면 구속 상태로 형이 집행됩니다. 사실상 수감이 연장되는 효과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선고당일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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