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의 2심 선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1조 3천억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20억이나 됩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의 2심 판결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포스팅으로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알아봤습니다. 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에 대해서 였는데요. 2심 결과는 뒤집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A) 맞습니다. 제가 법조계 내부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얘기했는데요. 2심에서 노소영이 통쾌하게 뒤집었습니다. 최태원의 SK 계열사 주식이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에 포함되었고, 노소영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Q)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665억인데 왜 2심에서는 1조 3천억이 되어버린 건가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큰데요?
A) 1심에선 최태원의 SK 계열사 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소영의 기여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의 자산 대부분은 SK 계열사 주식입니다. 1심에서는 이것을 빼고 분할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 진 것입니다. 참고로 최태원의 SK 계열사 주식 가치는 약 4조원이 넘고 노소영의 기여도는 35%가 인정됐습니다.
Q) 구체적으로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노소영이 어떤 부분을 기여했다고 보는 건가요? 노소영은 직접적으로 SK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 않았나요?
A)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있습니다. SK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최태원 노소영의 혼인생활 중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노소영 측의 기여도로 감안된 것입니다.
Q)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도 나오던데요. 형사소송도 아닌 이혼소송에서 갑자기 왜 비자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A) 사실 저를 비롯한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 부분이 다소 뜬금없고 놀랍습니다. 최태원 측에서는 2심 재판부가 편파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의 비자금이 최종현 전 SK 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을 노소영 기여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듯 합니다. 하지만 비자금이라는 것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금액 특정도 어려운데, 구체적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이혼소송에서 선친 간의 비자금을 언급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적정한 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3심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위자료도 20억이 인정됐는데요.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는 1억도 크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20배가 늘어난 것인가요
A) 금액으로만 보면 아주 예외적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위자료는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자료는 SK 주식과는 무관합니다. 최태원의 귀책사유와 노소영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따르는데요. 최태원이 노소영과 혼인 중임에도 혼외자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공공연히 알렸고, 상간녀에게 200억원의 재산을 지원하면서도 노소영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파탄에 책임이 크고 노소영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이고 세기의 이혼이라 해도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다르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적정한 지는 의문입니다. 위자료는 재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Q) 노소영은 최태원의 상간녀에게 별도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A) 이것은 상간녀 김희영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김희영이 최태원과 함께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에 노소영이 최태원 뿐만 아니라 김희영을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최태원과 김희영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 김희영에게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3심까지 가봐야 최종 확정됩니다.
Q)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A) 이혼 자체는 다툼이 없으므로 논란이 없고, 재산분할은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노소영 측이 영향을 준 것은 맞으니까요. 다만, 형사재판도 아닌데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지도 않은 비자금을 굳이 이혼소송 재판부가 왜 밝혔는지는 의문이고요. 위자료는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다른 이혼사건에 비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다르진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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