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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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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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과 재산분할로 시끌시끌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저희가 다룬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했을 때 결혼 기록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보통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기록은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려 40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이혼을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결혼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2024. 5. 24.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혼해도 결혼했던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요? 무려 40년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결혼 기록을 지운다는 것은 혼인무효 소송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 이혼은 결혼 후 사후적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두 개가 다릅니다.


Q) 보통 이혼을 하면 어차피 관계가 끝나는데 굳이 혼인무효 소송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요?


A) 그래서 40년 동안 판례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혼인무효를 하든, 혼인취소를 하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혼 후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해 온 것인데, 이것이 무려 40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Q) 확인의 이익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A) 일반소송과 다르게 확인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하나의 소송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가 되므로 애초에 본안 판단을 못 받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했는데요. 이혼을 한 후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그럼 왜 40년 동안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있다고 바뀐 건가요?


A) 결혼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법률관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함께 소멸되지 않거든요. 결혼 후 이혼까지 발생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이를 한번에 다 없애려면 이혼을 하더라도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Q)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과 혼인무효에 차이가 있을까요?


A) 예컨대 민법 가족편에 의하면 부부 간에 일상가사 연대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로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만 되면 이혼 전까지 발생된 연대책임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소급적으로 무효이므로 연대책임도 사라지죠. 알고보면 큰 차이입니다.


Q) 그럼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은 항상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A) 당연히 아닙니다. 승소하려면 혼인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혼인신고 한 경우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양쪽의 실질상 합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무늬만 혼인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번에 바뀐 판결은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소송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통과시켜준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방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0년간은 공방도 못 해봤 거든요. 각하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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