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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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김민재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우의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가계약금 문제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약금이란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넣었다고 해도 본인 또는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실제 본 계약까지는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지불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가계약금의 의미와 가계약금반환 가능 여부 등 절차적인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계약금의 의미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매매금의 5-10% 정도로 가계약을 하게 되고 가계약이 체결되면 그 반환 가능성은 가계약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계약 당시 본 계약의 주 내용이 정해져있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정한 약정이 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반환되지 않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단순 보관금의 성격으로 가계약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이 생기는 경우

보통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가계약금이 지급된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일종의 증거금의 역할을 하지만 계약의 중요 사항 등이 합의된 이후에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계약금과 같이 반환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소송으로 커지게 될 경우의 절차상 과정은 1)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 내용증명 발송 3) 소장 접수 4) 소송 진행 5) 판결의 순서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가계약금 반환소송의 경우 합의된 내용의 입증 또는 내용상 서로 간의 이해의 차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그려지기에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벗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부동산 가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

가계약을 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이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단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럼 가계약을 하게 될 때 확인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전세가가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신분증과 주민번호 확인 등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인지 또는 무허가 주택인지 등의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하며 하자 발견 시 본계약 전 보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 부동산 가계약 시 특약사항에 관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해 가계약금이 어떤 경우에 쉴 계약과 이어지거나 어떤 조건일 경우 반환이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본인 또는 임대인 모두가 그 특정 조건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계약금이 반환되는 경우의 해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기재하여 특약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내용을 기입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관련 예시를 들어보면 특약 사항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에 관하여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흔히 행해지고 있는가계약금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가계약금이 지불된 이후 매수인의 변심을 이유로는 가계약금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약을 할 때 신중한 결정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약에 대한 내용으로 반환 보장을 받았다고 하여도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다른 사유를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럴 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경우 대체로 이전에 살던 집의 계약만료 등 당장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계약금이라고 하여도 부동산 관련 비용은 그 금액이 크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빠르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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