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자영업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코로나 시절 낮은 임대료로 자리를 내놓던 건물주들이 다시금 장사가 잘되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인 임차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역시 요즘 부동산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악재가 겹치며 월세 인상 요구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를 나누어 월세 임차 기준과 규율을 살펴보며 어려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11조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감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산보증금 안에 임차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른데요.
1) 서울은 9억 원
2) 부산,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3)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 안산, 파주, 화성, 용인, 광주, 김포는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기준대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기준에 속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차 일반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법률상으로는 임대료의 상승률의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5% 증액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2018나2039240판결[건물명도(인도)]의 판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문 발췌.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등 참조).
비록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에서는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해석과의 균형상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임증액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고,
앞서 설명드린 판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환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적으로 5%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그에 반해 상가 임차인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와도 직결된 경우가 많기에 소위 법대로 하자는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료의 인상은 이후 다음 사업주에게 장소를 넘길 때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도 법무법인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이 건물주로 하여금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느라 바쁘시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과 연장이라는 것이 계약서 검토부터 현 상황의 변화까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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