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건수가 9만 2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2.9퍼센트로 단순히 1명의 자녀로만 계산을 해도 약 4만 명의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권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이혼 한 이후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신분상의 권리 즉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을 친권이라고 하며 이혼 후 둘 모두 또는 일방만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양육권이란
이혼 한 이후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자녀를 양육(키우고 보살피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말합니다. 양육권만을 가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친권만 가지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양육권은 법원의 판결로 지정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자녀에게 미래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되는 항목들로는 1) 각 부모의 재산상황, 연 소득 등의 경제적인 능력 2) 각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육 및 교육 환경 3) 자녀와의 친밀도 4) 이혼을 하는 현재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 5) 자녀의 의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제909조 제6항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로 변경 가능하며, 양육권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2호나 목 3) 5)]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는 부모 중 일방, 자녀 또는 검사 그리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 기준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친권양육권변경은 해당 사건을 자주 처리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판례의 사례로 살펴보면 양육비를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를 정해진 날짜에 만나게 하라는 결정인 면접교섭권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녀가 현재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와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한 정황이 밝혀진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현재 생활과 미래를 위하여 양육권을 되찾아 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신우로 문의주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신우의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