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송달은 법 규정상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사이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 야간송달을 시행하는지는 해당 집행관의 재량이 됩니다. 글쓰신 분이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이나, 제가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 상 집행관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집행관 분의 연락처를 부탁하고, 집행관 분께 전화하여 상의를 드리는 방법). 집행관 분도 기왕이면 자기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용이한 시간이 있거나 하다면 어드바이스를 듣는 편입니다.
집행관도 공동현관을 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송달을 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소장의 송달 불능이 몇번 이상이어야 공시송달이 된다 하는 법은 없고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 제출하신 이혼소장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청구되어 있으면 재판부에서 선뜻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취지의 일부 취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개인간 소송에는 송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송달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나홀로 소송이 힘들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이혼/상속/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명쾌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