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발급한 후
이혼신고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신고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토대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 할 수 있고,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 신청 방식인데 반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이었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에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취득세율은 1.5% 가량으로 부과됩니다.
- 일반 취득세보다 상당히 감면된 세율입니다.
먼저, 조정성립된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 정본을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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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