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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성립 후 필요한 절차와 방법

조정이혼으로 어제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1. 조정 성립후 한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혼신고는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2. 조정 성립된 서류? 내용?같은거는 따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3. 조정 내용중에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 조건도있는데 이건 그냥 부동산에 가서 하면 되는건지 , 아니면 따로 법원에서 명의 변경하라는 통지서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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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조정이 성립되면 , 곧 조정조서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늦어도 1 주일안에는 보내줍니다 전자소송일 것이라서 전자로 조정조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송달받으시고, 또 전자로 상대방에게도 조정조서가 송달되었다는 내용의 송달증명서도 발급받으세요 3.조정조서를 가지고 변호사실이나 법무사실에 가셔서 이전등기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서 법원에서 따로 명의변경하라는 서류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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