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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혼 소송 항소

원고인 상대방이 이혼 판결에 항소에서 고등법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2022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심 판결은 2023년 2월 최근에 원고인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싱황입니다 1심 판결 후 변호사님이 항소해도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셔서 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고 제가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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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재판이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누락된 재산이 없다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도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심리가 될 가능성 및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반박서면을 제출한 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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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기각이 됩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는 대부분 분할대상재산,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는데요 분할대상 재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 1 심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특히 특유재산에 대해서 분할대상이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도 부분 역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을 많이 다툽니다. 분할방법으로는 1심과는 달리 이전등기 또는 금전정산으로 변경되기는 바라면서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3.양육비 역시 쌍방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 즉 고액의 교육비, 치료비 등에 관한 다툼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4.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니 , 이를 검토해서 1 심과 특별히 다른 주장이 없다면 항소심 방어만 잘 해도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상대방만 항소를 해서 불안하다면 부대항소라는 것을 해 보세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유지되면 부대항소도 유지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본인이 항소한 것과 같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소를 했지만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부대항소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부대항소는 저절로 취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확실하게 방어하고 , 적어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부대항소를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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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관련자료들(1심사건기록과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을 지참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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