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기각이 됩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는 대부분 분할대상재산,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는데요
분할대상 재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 1 심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특히 특유재산에 대해서 분할대상이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도 부분 역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을 많이 다툽니다.
분할방법으로는 1심과는 달리 이전등기 또는 금전정산으로 변경되기는 바라면서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3.양육비 역시 쌍방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 즉 고액의 교육비, 치료비 등에 관한 다툼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4.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니 , 이를 검토해서 1 심과 특별히 다른 주장이 없다면 항소심 방어만 잘 해도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상대방만 항소를 해서 불안하다면 부대항소라는 것을 해 보세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유지되면 부대항소도 유지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본인이 항소한 것과 같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소를 했지만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부대항소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부대항소는 저절로 취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확실하게 방어하고 , 적어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부대항소를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